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팸메일로 간주하여 현대HCN이 규제하는 스팸메일의 유형들입니다.]
- 스팸메일의 유형
관계법령에서 정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메일.- 성인용품이나 음란사이트 광고 메일 및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 광고 메일.- 바이러스 유포, 해킹시도,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을 목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및 명예훼손이나 협박성 메일.- 게시판, 뉴스그룹 등에서 메일주소를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메일.- 돈 버는 사이트 소개 메일, 금융 피라미드 사기 메일,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메일폭탄(Mail Bomb)
- 기타 스팸메일
게시판 등에 스팸성 글을 게재하거나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등록한 경우.- 각종 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기타 사유로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이거나 당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의 준수사항
스팸메일 방지정책 및 약관 등의 준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메일 방지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 이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광고)'또는 '(성인광고)'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란의 처음에 다른부호 및 문자 등을 삽입하지 않고 빈칸 없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광고)'또는'(성인광고)'표시는 컴퓨터 키보드 상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송ㆍ수신 프로그램의 수신차단(filtering) 기능을 회피할 목적으로 표시문구를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광고)' 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표시하되, '(성인광고)'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신에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성인광고)' 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자ㆍ영상 또는 음향형태(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링크 등의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게시된 웹사이트 등을 알리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세 미만에게 유해한 정보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정보
-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정보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란에 '(광고)'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대신에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동의는 최초 회원 가입 또는 이용계약 체결시나 그 후에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동의의 주체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 수신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신동의'등의 선택버튼 또는 선택메뉴 등을 제공하여 수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은 수신자가 당해 전자우편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re: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 '안녕하세요', '안부 여쭙니다',
'의견을 알려주세요' 등으로 제목을 표시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이 아니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제목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할 수 있는 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자우편주소가 수집된 출처를 알기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웹사이트 등 수집경로를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수 있는 방법'은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형태로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고려하여 수신거부용 버튼ㆍ링크 또는 창 등은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시하며, 버튼 등에 명시한 문구만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버튼 등을 클릭하면 수신거부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도 한글 및 영문으로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신동의를 얻기 위해서는'수신동의'등의 선택버튼 또는 선택메뉴 등을 제공하여 수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안내문 예시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refuse (or reject, No more your commercial e-mail 등)' button.
해외로 전송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 이행
해외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EU에서는 'advertisement' 등 표시를 의무화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ADV:'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일 경우에는 'ADV:ADLT'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의 의무
1)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행위 금지
-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메일헤더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발신전용 전자우편 서버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등의 기술적 조치나 전송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2) 권한 없는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 해킹에 의하거나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조치된 웹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권한 없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전자우편주소 추출프로그램 등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였을 경우나 해당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신거부에 대한 조치
-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경우 지체없이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삭제하며 당해 수신자에게는 향후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의사가 표시된 전자우편 등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수신함 또는 전자우편서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지양해야 할 행위
- 전자우편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무작위로 전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우편 수신서버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기능상의 장애가 일어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추출한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타인과 공유, 매매, 교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 목록이 유통될 경우 해당 수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메일(e-mail)이용자의 준수사항
웹사이트 회원 가입에 신중 합시다.
인터넷상에 전자메일 주소를 남길 때는 전자메일 추출프로그램에 의해 추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남기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회원 가입시에는 광고성 메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원하지 않음을 선택합시다.
스팸메일의 수신을 전담할 별도의 스팸용 전자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합시다.
알지 못하는 전자메일 또는 불건전한 전자메일 등을 열어 보지 맙시다.
메일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신차단 기능(수신거부, 필러링기능 등)을 활용합시다.
메일 프로그램의 필터링(Filtering) 기능 설정을 통해 '특정인으로부터의 수신 거부', '특정 도메인으로부터의 수신거부', '특정 IP주소 네트워크로부터의 수신거부', '특정 내용이나 제목이 들어간 메일 수신 거부'등의 조치를 합시다.
받고 싶지 않는 메일에 대해서는 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합시다.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메일을 보낼 경우 발송자가 수신거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합시다.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의 경우 [도구]-[옵션]-[확인메일]을 선택하고, 웹메일의 경우에는 보통 [환경설정]이나 [옵션]에서 [수신확인]을 선택하여 수신 거부메일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outlook express 등)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Upgrade)합시다.
스팸메일 신고
강력한 경고문과 함께 수신거부 메일을 발송한다.
일 안에 수신거부기능이 있다면 먼저 수신거부를 하십시오. 또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보낸 스팸메일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따끔한 경고문을 보내십시오.
경고문 예시
귀하가 보내신 메일은 아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 스팸메일입니다. 스팸메일 발송은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스팸메일 발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 드리며 재차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제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Example of Warning Message
The e-mail you sent is definitely spam m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s shown below. Spam mail sending is subject to criminal or civil punishment. I request that you stop sending spam mail and plan to look into legal actions to compensate for the mental and physical damage I’ve suffered if you keep sending spam mail.
Related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 Article 50 of the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Restriction on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①“A user shall not transmit profit-based advertisement information contrary to the expressed opinion of a recipient not to receive such mail.
② Those who want to transmit profit-based advertisement information by e-mail under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shall indicate in such e-mail information a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specifi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t.
1. Purpose of transmission and main contents
2.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sender, etc.
3. Matters related to the opinion of denying further reception
※ 메일 제목에 [UCE Complaint 또는 UBE]라는 말을 넣어 스팸메일에 대한 항의임을 표시합시다.
※ UCE(Unsolicited Commercial E-mail)/UBE(Unsolicited Bulk E-mail)의 약자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메일, 즉 스팸메일을 뜻합니다.
상습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전자메일 주소는 사용중인 웹메일서비스업체나 해당 메일 프로그램 서버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스팸메일 규제법규
스팸메일 규제에 대한 추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 관련 법령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치는 성적 표현물 광고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팸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광고메일
- 공서양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및 불건전 사이트 등의 광고메일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략
제67조(과태료)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중간 생략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 전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어 시스템 다운이나 메일전송 지연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송된 대량 메일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광고메일
※ 관련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정품이아닌 복사본이나 불법ㆍ음란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메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일을보고 제품을 구입한고객도 형사상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구입을 삼갑시다.
공서양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및 불건전 사이트 등의 광고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행운의 편지, 탄트라 토템,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스팸메일 제재방안
스팸메일 전송자가 당사인터넷 가입자인 경우
당사 가입자가 웹메일과 당사 SMTP, 개인Mail Server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로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서비스 이용] 등의 규정에 의해 인터넷서비스 사용정지 및 직권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스팸메일 전송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해당 메일전송자(이하 스패머)에게 1차 경고 메일 발송 또는 경고 전화를 실시하고 발송자 이력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1차 경고메일을 받은 스패머가 스팸메일을 재전송하여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2차 경고 전화를 실시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에는 사용정지 및 직권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팸 메일을 발송한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직권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고객귀책에 의한 것으로 고객 본인 부담이며, 또한 향후 당사 인터넷 상품 재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팸메일 전송자(스패머)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및 손해 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 피해자가 당사 인터넷 가입자인 경우
당사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팸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팸메일의 릴레이 경로로 이용되는 전자메일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운영자 및 ISP사업자 등에게 해당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전자메일 ID 삭제 및 IP 차단 등의 제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깨끗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
타사 전자메일 가입자 또는 타ISP 서비스 가입자 등으로부터 전송된 스팸메일을 당사가 적발한 경우 또는 당사 인터넷 가입자가 신고한 경우 해당 스팸 메일 발송자에게 경고메일 발송 또는 전자메일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운영자, ISP사업자 등에게 해당 스팸메일 발송자를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대HCN 청소년 보호정책
현대HCN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 고시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디지털방송에서의 청소년 접근제한
가. 채널 잠금 기능 : 채널 자체를 차단하여 채널 접근을 원천적으로 방지
나. 프로그램 차단 기능 :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제한연령(7/12/15/19세)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별 차단
2.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접근제한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 유해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3. 홈페이지에서의 청소년 접근제한
홈페이지의 서비스 특성상 14세미만은 가입을 불허하고 있으며, 19세이상 정보의 경우 성인 가입자에 한해 정보가 표출되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