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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방지정책

[제정배경 및 목적]

전자상거래의 발당과 더불어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송된 광고성전자우편(스팸메일)이 만연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음란한 성인광고 메일 등은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글 스팸메일로 인하여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됩니다.
당사는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스팸메일 방지정책 미치 서비스이용야관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 전자메일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이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팸메일로 간주하여 현대HCN이 규제하는 스팸메일의 유형들입니다.]

✱ 스팸메일의 유형
관계법령에서 정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메일.- 성인용품이나 음란사이트 광고 메일 및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 광고 메일.- 바이러스 유포, 해킹시도,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을 목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및 명예훼손이나 협박성 메일.- 게시판, 뉴스그룹 등에서 메일주소를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메일.- 돈 버는 사이트 소개 메일, 금융 피라미드 사기 메일,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메일폭탄(Mail Bomb)

✱ 기타 스팸메일
게시판 등에 스팸성 글을 게재하거나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등록한 경우.- 각종 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기타 사유로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이거나 당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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