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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가입단계 시 확인 필요 사항

가입단계 피해예방 가이드

약정기간 및 할인반환금 확인

약정기간이란, 고객님이 계약 시 미리 설정하신 이용 기간을 뜻합니다. 약정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에 따라 월 이용요금, 장비 임대료 할인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용기간 동안 받으신 할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할인반환금(위약금)이라 부르며, 별도 단말기를 제공받은 경우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에 포함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으로 구분된 약정기간 및 할인반환금 정보
구분 내용 기준
설치비 설치비 면제 또는 할인 받은 금액 1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자동이체 이외의 요금납입방법으로 변경 할 경우
기본료 약정 할인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 받은 기본료 이용기간 일자 계산
장비임대료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 받은 장비임대료 이용기간 일자 계산
사은품 가입 시 제공받은 경품(사은품) 1년 이내 해지 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 시점 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당사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호자의 신분증 및 동의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호자 등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로 구분된 미성년자 가입 정보
구분 구비서류
본인(미성년자) 신청 시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명의자신분증(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장/인감증명서

18세 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제외됩니다.

요금감면(할인)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 및 복지혜택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본인 1회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설치비·장비변상금

가입 시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 및 임대,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비, 장비변상금 등이라 말합니다. 설치비는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임대한 장비(셋탑박스, 모뎀 등)가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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