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HCN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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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독점계약(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할인반환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내용
- 제2장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⑦항, 별표 2-3(할인반환금 면제 구비 서류)
- 집합건물 제도 개선(할인반환금 50% 면제 → 할인반환금 100% 면제)
2. 시행일 : 2022년 04월 01일 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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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