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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CN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공지] 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등록일시 2022.04.18    조회수 914

HCN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 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시행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이용약관 반영


  가.  변경 약관 :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나.  변경 내용

   제 11조 사업자의 의무

    ③ 사업자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개편을 매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 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2.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 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정기 개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화질 개선 등)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6.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단,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 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 날(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⑦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합니다.


   제 18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액반환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 날(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시행일 :  2022년 4월 18일 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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