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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할인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 내용
- [별표 1] 8.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내용 변경
2. 시행일 : 202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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