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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699

2019916일자로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0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2019.09.1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0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87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대표이사 김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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