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자로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0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2019.0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0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7일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대표이사 김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