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규범
현대HCN의 윤리경영 추진 사무국의 활동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현대HCN 윤리강령
- 우리 현대HCN 임직원은 고객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방송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한 A/S 체제 구축을 통한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현대HCN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는 직무책임을 진다.
- 우리 현대HCN 임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인에게 직책/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 현대HCN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현대HCN 임직원은 회사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유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한다.
이상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선포한다.
현대HCN 윤리 규정
현대HCN 임직원은 고품질의 방송서비스와 지속적인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객편의 및 가치를 증대하고 PP사를 비롯한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받는 방송을 구현하며, 사내 임직원간 건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윤리 규정을 재정 선포한다.
제 1 조【 규정준수 】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 및 업무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 및 사규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사전 윤리경영 실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고객가치 증대 】
- 직무수행에 있어 업무의 중심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편의 증대 및 고객만족 향상의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고객접점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을 하여야 하며 고객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고객에게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송망에 대한 상시점검 체제를 유지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최단시간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연시에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협력사 관계 】
- 임직원은 협력사 또는 PP사로부터 선물, 금품, 향응,재정적 편의등을 제공 받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협력사로 부터 물품을 받은 경우는 편지를 동봉하여 정중하게 반송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인에게 일체의 청탁을 받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처리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개인적 친분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상 직책 및 직위등을 우월적으로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사에 관한 정보도 보호 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내 임직원간 관계 】
- 임직원간에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춘 언행을 함으로서 건전한 회사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직원간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적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본부장급 이상의 서면결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적 인권침해 요인임은 물론, 조직분위기 저해의 요인임을 인지하고, 이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직장내에서 근거없이 동료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무단으로 유언비어를 유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기타사항
- 임직원은 근무시간중 사적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나 각종 회의시 사용된 문서는 사전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가입자 관련자료, 매출자료, 영업정책/방향, 손익자료 기타 대외비 자료)
- 회사경비 및 자산 , 법인카드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사업무외에 이중적 겸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윤리강령 』규정을 준용하여 준수한다.
부 칙
본 윤리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